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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숙박업 '바가지' 뿌리 뽑는다…적발 즉시 '영업 정지'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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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안심가격제도 도입…가격 상한요금 사전 신고·공개

범정부 특별 현장점검…업체간 담합 신고시 최대 30억 포상금

음식 바가지요금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성수기·대형 행사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표시하더라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 환경을 조성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숙박·음식·교통 분야에서 일부 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이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재경부는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K-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처벌 수위 강화다.

정부는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및 허위 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위반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현재는 우선 '시정명령'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즉시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숙박·한옥체험업도 1차 적발 시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머물렀으나, 영업정지 5일로 처분을 강화한다.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숙박 분야에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업주가 성수기·비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하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업자는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성수기·비수기 요금 격차를 축소한다.

정부는 페널티·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바가지 근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점포가 속한 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가 제한되며, 시장 지원 사업 및 문화 관광 축제 등의 평가·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와 가게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예방·신고대응→조치→사후관리'의 전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 단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광불편 통합신고로 접수된 업체 명단은 지자체와 신속히 공유한다.

담합 사건 신고로 법 위반이 인정될 시에는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독려하고, 업체 간 담합 혐의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요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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