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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농지법 제정 전에 사 농사짓던 땅…엄중조치할 것"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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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제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며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며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농지부터 조사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원오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면접 앞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26.2.23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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