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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처럼 주가조작 신고해 3천억 받는다…포상금 상한선 '전면폐지'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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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30% 지급…회계부정 신고는 과징금 기준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앤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 또는 부과된 과징금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해외 사례에 비춰 지급 한도가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해외와 국내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먼저 포상금 지급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의 상한선이 존재했다. 혐의 입증에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신고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유인이 적었다.

또한 적발·환수된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현행 규정에서 포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불공정거래의 경우 자산총액, 일평균 거래금액, 적발된 위반행위 수, 조치수준,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가중치로 반영해 점수화하고, 이를 등급화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더라도, 온전히 포상금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회계부정의 경우 과징금에 비례해 30%를 포상 지급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기준점으로,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회계부정 사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0건"이라며 "그간의 포상금과, 제도 개선 이후를 비교했을 때는 포상금 액수가 3~4배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미정 공정시장과장은 "1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서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바로 제재가 진행됐고, 과징금이 바로 완납됐다면 300억원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부당이득과 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신고가 금융위가 아닌 타 기관으로 접수될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 기준으로는 신고포상금의 경우 금융당국 또는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나 접수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제도를 손질해 향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가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로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올해 금융위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산이 4억4천만원에 그친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로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미정 과장은 "올해 예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만약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통해서도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자의 신고가 많아질 경우 최종 제재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중"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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