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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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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조승환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6.2.25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뒀다.

보유·처분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강제 종료됐고 민주당은 과반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표결,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장 직전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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