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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우려에 '막판 수정'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맞불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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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2.25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 왜곡죄'가 25일 막판 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 왜곡죄를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법 왜곡죄는 26일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왜곡'의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처벌 대상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판사의 법 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2일 의원총회 때까지만 해도 법 왜곡죄를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상정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민주당은 법 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가 민사, 행정, 가사 사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조항 중 일부 문구는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천 원내수석은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해 법 왜곡죄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며 "전형적인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 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 왜곡죄의 구성 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법사위 원안에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조배숙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6일 오후에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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