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녀 서호정 씨, 이번 증여로 관련 증여세 일시 납부 예정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 주를 차녀 서호정 씨에게 증여한다.
아모레퍼시픽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0.27% 규모이며, 약 300억 원 상당이다.
거래 종료일은 내달 27일로 예정되어있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의 지분율은 9.02%에서 8.74%로 낮아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증여 배경으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함"이라면서 "이번에 받은 주식을 활용해 관련 증여세를 일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는 2023년 서 회장에게서 아모레퍼시픽홀딩스[002790]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세를 연부연납 중이다.
앞서 서 씨는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 지분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일부를 처분해 101억 원 가량을 마련했다.
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그룹 주요 계열사인 오설록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PD(Product Development)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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