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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통과…시행 앞두고 꼼수 처분 법적 분쟁 잇따라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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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넘기는 이른바 꼼수 처분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에 역행해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한다는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주주연대(지분율 20.25%)는 최근 회사를 상대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누리플렉스는 지난 13일 보유 자사주 24만1천 주(1주당 6천300원)를 국영지앤엠에 장외처분 방식으로 매도하고 대신 국영지앤엠의 자사주 100만 주(1주당 1천412원)를 사들이는 자사주 맞교환을 단행했다.

주주연대는 자사주 전량 소각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한 이후 기습적으로 처분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주총 전 자사주를 처분해 소각을 피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회사의 실적 부진도 뼈아픈 대목이다.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지난해 2분기 약 90억 원, 3분기 약 24억 원으로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상당폭 상승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44배에 달해 저평가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사주 꼼수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누리플렉스만의 일이 아니다. 앞서 부동산 권리조사 업체 리파인에서도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꾀하다 법적 제동에 걸린 유사한 사례가 불거졌다.

리파인의 새 최대주주(스톤브릿지캐피탈·LS증권 컨소시엄)는 회사 인수 직후 자사주 13.9%를 대상으로 고금리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이에 지분 9%대를 보유했던 머스트자산운용이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하며 교환사채 무효 소송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교환사채 무효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한편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사의 돈으로 산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처분 및 소각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시장에서는 강제 소각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어떻게든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려는 상장사들의 행보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틈타 자사주를 맞교환하거나 우호 세력에게 넘기려는 기업들의 막차 타기 꼼수가 당분간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상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포새빛문화숲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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