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품목 지정해 수입부터 집중 관리…악의적 행위에 특별조사
재경부 "최대한 빨리 법령 정비…미흡하면 추가 대책"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적용 중인 할당관세 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강화에 착수한다.
수입부터 통관·유통까지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부정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별도 지정해 들여다본다.
위반 행위에는 관세 추징과 가산세·과태료를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특별수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에 대해 최대 40%포인트(p)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환율·유가 상승, 먹거리 물가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100여개 품목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출이나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관세 인하 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육류, 식품 원료 등 저장성이 높아 유통 지연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유통 구조가 복잡한 품목 등이 대상이다.
집중관리 품목에는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 중인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을 확대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를 추징한다.
수입신고 지연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기준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관장이 필요할 경우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명령 불이행 시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 복잡한 유통 구조를 정비한다.
유통구조 정비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할당물량 추천이나 정부지원 할인행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 추천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 기한 정보를 표기하도록 해 점검한다.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출 지연을 반복하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추천 등 악의적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강도 특별수사도 추진한다.
최 관세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계 법령 및 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