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증권, 코스피 상단 7,900 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하면서,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재평가(리레이팅)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취득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법 시행 전 보유한 기존 자기주식은 법 시행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장기 보유하던 관행에 제약을 걸고 주주환원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 요인"이라며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10.8배,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98배 수준에서 멀티플 재평가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거버넌스 개선 관련 추가적인 입법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리레이팅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규제 관련 법안,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개편, 의무 공개매수 제도 강화 등이 거론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증여 시 과세 기준이 주가 평균으로 잡히면서 발생하는 인위적 저평가 유인을 줄이는 목적이다.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상속 증여세 산정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계류 법안이 존재한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통령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규제 후속적인 거버넌스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 동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나 연구원은 "PBR 1배 미만 업종인 철강, 유통, 유틸리티 등이 1배만 회복해도 지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며 "배당분리과세 등 인센티브와 맞물려 배당성향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확산하면 리레이팅 지속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단 상향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흥국증권은 이날 올해 코스피 상단을 7,900으로 수정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기업 이익 개선과 더불어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인 저평가 해소 노력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PER 배율이 과거 10년 평균의 1 표준편차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7,900에 근접하는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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