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책임 주체 수사 등 이뤄지도록 조치
[촬영: 주동일 기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지난해 7월 사망자 1명 등이 발생한 오산 보강토옹벽사고 조사 결과 설계, 시공, 관리 등 전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당시 보강토옹벽에 유입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돼 붕괴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배수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설계·시공·유지 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사조위는 설계사가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또 배수 설계가 미흡했고, 보강토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했다고 봤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000720]은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준공 도면으로 그대로 제출했다.
특히 감리·감독자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인계와 인수 과정도 문제가 됐다. 붕괴한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2017년에야 관리주체로 인계됐다.
또 2023년 개통 전까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됐다.
사조위는 같은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지만,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했다.
20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조치가 미흡했다,
이 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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