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넘어 밀가루·전분당·교복 등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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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당 관련 사업자의 담합행위 조사를 다음 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활물가와 직결된 기초 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에 대한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전방위적인 시장 압박에 나서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설탕과 같은 원재료, 생필품 시장의 담합은 근원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밀가루, 전분당, 교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8천억 원에 이르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공정위 심의 상정이 이루어졌다"면서 "전분당 관련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다음 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의 경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설탕 제조 업체 담합에 4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제재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와 같은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CJ제일제당 등 3개 제당사 담합행위에 대해 총 4천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중대 담합 특별 처리반을 구성해 조사해 온 담합 사건의 첫 번째 결과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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