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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문 달라진 점은…성장률·물가 높이고 '높아진 환율' 문구 삭제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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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물가 전망 상향, 환율 우려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환율에 대한 경계 수위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했다.

한은은 26일 금통위를 열고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 물가 전망치는 2.0%로 유지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8%로 0.1%p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통방문)에서 물가와 성장에 대한 판단을 상향 조정했다.

◇물가·성장 인식 개선…弱달러 요인 추가

지난 1월 통방문이 성장 상방 리스크 확대와 환율 상방 압력을 강조했다면, 2월에는 실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물가 전망 역시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수정했다.

통방문에 따르면 첫 문단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에서 1월의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를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로 표현을 바꿨다.

또한 성장에 대해선 지난달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에서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돼 경기 인식이 한 단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에 대한 표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지난달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에서 이달에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성장 강도를 높여 평가했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도 1월은 장기금리 상승, 달러 강세 전환 등 흐름을 서술했다면, 2월에는 "전반적인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강화"됐다고 명시하며 시장 심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또 이 달에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을 새롭게 반영해 달러 약세 요인을 추가했다.

◇올해 성장률·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성장 1.8% → 2.0%

가장 큰 변화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이다.

지난달 통방문에서 금통위는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봤으나, 2월에는 "지난 11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0%"로 명시했다.

성장률 상향 조정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경제 성장세를 근거로 들었다.

또 1월에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라는 표현에 그쳤다면, 2월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서술해 균형적 표현으로 복귀했다.

물가 인식도 달라졌다.

기존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1%, 2.0%)에 대체로 부합"한다는 전망에서 이달에는 "전망치(2.1%, 2.0%)를 소폭 상회하는 2.2% 및 2.1%"로 상향 수정됐다.

환율 상방 리스크를 강조했던 1월과 달리, 2월에는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압력을 새롭게 언급했다.

◇ '높아진 환율' 삭제…가계대출·주택가격 표현 완화

환율과 가계대출에 관한 표현은 완화됐다.

1월 통방문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달 통방문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환율은 "등락하다가 최근 상당폭 하락"했다고 기술했다.

환율이 여전히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1월 대비 긴급성은 완화된 표현이다.

또 가계대출과 주택 가격에 대한 표현 수위도 낮아졌다.

기존 "수도권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라고 평가에서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변화됐다.

주택시장에 대한 경계 강도 또한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한편 마지막 문단의 정책 운영 방향 문구는 1월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라는 원론적 표현이 이어지면서, 추가 인하 또는 인상에 대한 직접적 시그널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금통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를 삭제해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했다. 이 달부터 표결 결과는 통방문에 함께 포함돼 공개된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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