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합의 처리에 노력할 것이다"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지금 공청회만 하고 소위도 구성이 안 되고 법안 상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체결된 MOU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국익이 걸린 문제라서 3월 9일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 특위와 관련된 것에서 (국힘이) 합의를 안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법개혁 3법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개혁 입법을 상정하지 않고 3월 9일이 지나면 그(개혁법안) 법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그 법들은 처리될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사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했다고 해서 특위를 이렇게 파행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하루에 (관세를) 300억원씩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문제다"며 "4조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라 국익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다"고 했다.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힘이 특위를 파행시켰을 때 있는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런 기조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상훈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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