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작년 11월부터 124명 현장 수색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4개월간 고액체납자 현장 수색을 위한 특수 조직을 가동해 현금과 고가 물품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해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통해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현물 68억원 등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동반은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해왔다.
국세청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들은 수색 과정에서 기동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개문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는 가족에게 현금 증여하고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해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A씨의 딸은 수색 도중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서다가 기동반 직원이 확인을 요청하자 강하게 거부했다.
이후 A씨의 딸은 가방을 던졌고 해당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다.
기동반은 가족들의 거센 저항에도 집안에서 6천만원을 추가로 찾아내 총 1억6천만원을 압류했다.
고가의 건물을 양도한 뒤 양도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B씨도 추적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 제공]
B씨의 주소지에서는 가상자산 월렛(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가 발견돼 압류했다.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서는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발견했다.
기동반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인출을 시도하자 B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16억원)을 해제했다. 국세청은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수식업원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C씨는 현금을 100만원씩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하다가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기동반이 수색에 나서자 문을 열지 않고 7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집안에서는 곳곳에 숨겨놓은 5만원권 2천200장이 발견돼 총 1억1천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양도세 수억원을 체납한 D씨는 성남 분당구 소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가 수색 대상이 됐다.
D씨 자택 안방 금고에서는 순금 40돈 황금 두꺼비, 10돈 골드바 6점, 10돈 황금열쇠 2점 등 순금 151돈(1억3천만원)과 현금 600만원이 발견됐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 수색을 실시해 징수 성과를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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