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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적에…정부, 임대료 꼼수 인상 집중 단속 들어간다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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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리비 편법 전가 "범죄 행위"

집값 담합에도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범죄행위라고 비판한 지 이틀만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합건물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형태로 우회 인상하는 관행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공조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담합 행위 예시

[출처:부동산감독추진단]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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