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2026.2.26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수정안에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 원안 통과를 주장하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은 원안이 수정되면서 '누더기법'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 신설과 함께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왜곡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료됐고 민주당은 과반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표결,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3대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4심제'라며 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