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이드라인서 "MoM, 일반적 조치로 권고 어렵다"
"가장 실효성 높은 조치 의미 격하시켜" 비판 나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흔히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MoM)'이 거론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배주주를 뺀 나머지 주주 과반의 승인을 얻으면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MoM이 국내에서 좀처럼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까지 이를 "일반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출처: 법무부]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법무부는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1차 상법 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처음 나온 지침이다.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거래로는 계열회사 간 합병이나 상장폐지 목적의 소수주주 축출을 들 수 있다. 지배주주의 이익이 곧 일반주주의 손해가 될 수 있어서다.
이런 거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로는 사외이사(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 MoM이 언급돼 왔다. 이번에 법무부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MoM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MoM)을 채택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거래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돼야 하고,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무부는 거부권을 갖게 되는 일부 주주들이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은 큰 힘을 행사하게 돼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일부 주주들이 이를 남용하면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유익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배주주와 그렇지 않은 소수주주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 지배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중립 투표를 하면 주총 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점도 거론했다.
또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이미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실무를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장회사협의회도 지난달 발표한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상장협은 "MoM 결의를 거래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전면적 활용은 현행 법제상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쟁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포럼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이행 가이드라인'에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주들이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 집필에 참여한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설명회에서 "주주 간 이해충돌 거래는 특별위원회 검토와 외부 전문가 활용, MoM 등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나중에 주주충실의무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MoM 활용을 권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MoM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크다.
심혜섭 변호사는 "공정성 강화 조치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MoM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미를 격하시키는 느낌"이라며 "상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관련 조항(제368조 제3항)은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로 돼 있는데, 이걸 이유로 드는 건 핑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운동이 불었을 때는 미국이나 선진 법제의 판례와 실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달라는 열망이 있었을 텐데, 이런 열망을 제대로 담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우리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MoM이 종종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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