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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美 관세 신경 써야 하는 두 가지 이유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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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채권시장이 미국 관세 대법원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향후 금리 상승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경우 재정 부양책과 같은 지출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상대국들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하락한다면 세수 하락에 따른 금리 영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미국 대법원 판결 직후 별다르게 반응하지 않았고, 이날 오전까지 4.0%로 금리가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채권 금리가 크게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아론 수석 전략가는 "채권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것은 그저 대응할 만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관세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은 두 가지 사안을 주목해야 하는데, 첫째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약 1천750억 달러의 재정 부양책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높여 금리에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아론 수석 전략가의 설명이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는 환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하므로, 이는 재정 적자를 늘리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역 상대국들과 기존 무역 협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트럼프의 개편된 관세 체제에서 얻는 수익이 대법원 판결 이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평균 실효 관세율은 판결 전의 추정치인 13~14%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 대신 부과되는 10% 신규 관세로 미국의 ETR은 기존 12.7%에서 9.4%로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US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빌 메르츠 리서치 헤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2%인 현재 재정 적자 지출은 관세 수입이 없다면 6.1%가 될 것"이라며 "지출이 줄지 않거나 정부 수입이 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BMO캐피털의 이안 린젠 금리 전략 헤드는 "금리에 대한 위험은 더 장기적인 것"이라며 "미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장기 채권을 추가로 많이 발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다음 인하에서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며 "재점화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상승 요인을 상쇄하는 압력도 존재한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재니 몽고매리 스콧의 가이 르바스 채권 전략가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부채가 시장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단기물 위주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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