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 출국 못해도 800달러 면세품 국내반입 허용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넓힌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해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은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이 대상이다.
우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8개 분야 61개에서 64개로 확대한다.
예컨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 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를 신설하고,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시설을 추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4개 분야 187개에서 193개로 늘린다.
동물용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시설 등이 새로 포함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안전시설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법상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을 중심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건설공사수급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시설도 포함된다.
아울러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로봇·드론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의무시설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제작비의 10%)와 관련해서는, 공제 대상 제작자의 요건과 인정 비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제대상자는 웹툰 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 유통만 담당하는 플랫폼은 제외됐다.
공제대상 비용에는 원작료·각본료·인건비·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은 포함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 등은 제외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기존 12종 한정 면제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수입할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상 핵심광물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대상이다.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점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해야 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800달러) 이내 물품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원칙대로 면세점이 물품을 회수해야 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