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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번진 한전·한수원 원전 분쟁에…산업부 "국내로 이관하라"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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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해외 법원으로 번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015760] 간 원전 건설 분쟁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국내 기관으로 중재를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행하게 된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과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권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최종 의결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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