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7개사와 '가격 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앞으로는 외식업체의 '깜짝 가격 인상'에 놀랄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CJ푸드빌, 교촌F&B 등 7개 외식업체가 외식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1주일 전에는 이를 사전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내 주요 외식업 7개사와 함께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미리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로 하는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고지' 구조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고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상폭과 시점이 미리 공개되면 여론의 반응을 직접 감당해야 해 한 번 더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인상 등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7개 외식업체는 외식상품의 가격(직영사업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 부문) 인상 및 중략 축소 시, 그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인 경우는,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한다.
가맹사업 부문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기 전에 가맹점주와 협의하고, 실제 매장에서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도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주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협약체결사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오늘 협약식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7개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날 체결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7개사 대표들은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외식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면서, 민생회복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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