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유연성 약화·주주친화 경영 강화는 부정적 작용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기업평가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이 기업의 신용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무전략 유연성이 약화하고 주주친화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평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자사주 소각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기평은 "자사주 소각 의무 강화가 재무위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며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자본 구성요소의 변화가 있지만, 손익과 현금흐름, 재무구조 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마치 자산이 사라지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면(이익소각) 자본 계정에서 자본조정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실질적 현금 유출입은 없다.
동시에 한기평은 이번 입법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재무전략 구사가 어려워져 신용도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기평은 "자사주 매각이나 자사주 기반의 교환사채(EB)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 원천을 다변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재무융통성과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며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 개선 방안이 있지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복잡한 절차 등 제약 요인이 있어 유연하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한기평은 이번 상법 개정까지 최근 일련의 입법이 일반주주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만큼 주주환원 중심의 재무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주주친화적 경영으로 레버리지 지표 상승, 자본의 질적 저하, 재무전략 유연성 저하 등 재무위험 상승 요인이 나타나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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