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또는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재판은 취소되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판단 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대법원과 법조계에선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이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자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아무리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해서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하면서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법관 증원법 표결은 28일 저녁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5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해 상법 개정안,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를 처리했다.
28일부터는 대법관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본회의 처리 법안에 소폭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위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2026.2.27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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