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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점검] 작년 처분 불발된 태광산업, 결국 소각 수순

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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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출처: 태광산업]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태광산업[003240]은 지난해 자사주 처분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전체 주식 수의 24%에 달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태광산업은 결과적으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했지만, 이번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소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24.4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이다. 보유 기간은 20년이 넘어간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6월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약 3천2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태광산업은 투자금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당시 논의되던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의심했다.

앞서 태광산업을 상대로 주주행동주의에 나섰던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교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며 전면에서 저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가처분을 기각했다.

가처분 승소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길이 열렸지만, 태광산업은 11월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계획을 접었다.

트러스톤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태광산업에 '자진 상장폐지'를 주주제안하면서, 이것이 거부될 경우를 가정해 내놓은 여러 요구 가운데 보유 자사주 대부분을 소각할 것을 포함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교환사채 발행 시도에 대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2배, 현금 1조5천억원, 비영업용 부동산 1조1천억원을 방치하고 있는 회사가 저가로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합리적 경영행태라 보기 어렵다"며 "더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필요성도 목적도 없다. 자사주 24.4% 중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20%를 소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호진 고문과 특수관계인의 태광산업 지분율은 54.53%다. 외부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도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사주 전량 소각을 가정하면 최대주주 지분율은 72.13%로 올라간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아직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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