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대법관을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대법관 증원 카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야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 아니겠나"고 했다.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7일에는 대법원의 3심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적벌 절차를 어긴 경우, 또는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질 본회의에선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2.28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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