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편리하게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도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42%의 세율이 적용돼 2억5천701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가 적용돼 5억8천251만원, 3주택자는 72%가 적용돼 6억8천22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같은 주택을 4월 5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8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 양도했기 때문에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양도세를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양도세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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