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중앙회 최소 자본비율기준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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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산정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한도규제 신설, 상호금융조합·중앙회의 최소 자본비율기준 상향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향후 고정 이하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하는 한편,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해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다.
또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편중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7년 4월이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4% 이상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인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한편,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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