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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 '갑질'…공정위 제재

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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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온시스템[018880]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에어컨·히터·엔진 냉각시스템 )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한온시스템은 총 1천236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한온시스템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총 1천67건의 거래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9천499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또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그 초과기간 지연이자 총 13억9천236만3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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