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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6일까지 신청…105만가구 대상

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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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가구는 자동 신청…심사 후 6월 25일 지급 예정

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분 안내 대상자 105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이미 신청됐다.

이번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액은 3만원부터 시작해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다.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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