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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공정위 '하도급 갑질' 제재에 "행정소송 진행"

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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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 산하 한온시스템 로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앤컴퍼니[000240]그룹의 한온시스템[01888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전체 거래 규모 대비 문제 된 사례의 비중이 작고 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온시스템은 이번 사안이 협력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온시스템은 "그간 실무 현장에서 협력사와 원만한 합의와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이슈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가 인수하기 전 사모펀드 산하 경영 체제와 지금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온시스템은 "과거 사모펀드 경영 체제 하에서의 사안과는 배경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현 경영진 체제 아래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고, 잠재적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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