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긴급 호소문'을 통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이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을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인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특위 활동이 거듭 파행을 맞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커진 만큼 하루빨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절차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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