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 주주제안권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권고적 주주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가비아[079940]를 상대로 하는 의안상정 가처분을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가비아 지분 14.29%를 확보한 얼라인은 앞서 회사에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주주제안에는 이사 후보자 추천, 대표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얼라인은 이사와 주요 경영진의 보상 체계를 공개하라는 권고적 주주제안도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보수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고, 주주가치와 연계돼 있는지 주주들이 검증할 수 없는 현행 공시 구조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출처: 가비아]
얼라인에 따르면 가비아는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해 회사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고, 주총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주주제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권고적 주주제안을 이달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얼라인 측은 "상법 시행령 제12조가 회사의 주주제안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규정하는 만큼, 학설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고적 주주제안의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제안권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주주들의 총의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전달하는 주주총회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주주제안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최근 금융당국이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도 보수와 성과 간의 연계성 및 투명성을 중요한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며 "본 주주제안 안건은 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을 통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기회를 확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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