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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2개월 연장 결정(종합)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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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CI

[출처: 홈플러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천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위 1천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결기간 연장결정을 한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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