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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2억 올라도 양도세는 7억"…경실련, 장특공제 재검토 촉구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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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도 실제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작아 가격 쏠림을 심화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원인으로 꼽으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에 과도한 특혜를 안겨주는 장특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린 제도로 장특공제를 꼽았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의 8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를 2015년 25억원에 취득해 2025년 127억원에 팔 경우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은 전체 양도차익 102억원의 7%에 불과한 7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세금을 내고도 불로소득 94억4천만원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는 가지고만 있어도 집값이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크다"며 "이러니 돈이 있다면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외에도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산출 근거 공개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함께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인위적인 왜곡을 중단하고 산출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종부세도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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