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 위한 공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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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공사를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을 근거로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점을 확인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달 21일 유명 가수 공연으로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해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의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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