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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천억 투입(종합2보)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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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향후 두달간 익스프레스 매각 등 마무리 지을 것"

홈플러스 CI

[출처: 홈플러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1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두 달 뒤에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내놨다.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향후 두달 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계획된 구조혁신안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가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5월 4일까지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MBK파트너스는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에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오는 4일까지 500억 원, 오는 11일까지 500억 원, 총 1천억 원의 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가결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해당 1천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러 업체가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천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위 1천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결기간 연장결정을 한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결정 이후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구조혁신 계획들을 차질 없이 모두 완수하여 반드시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지난 주 홈플러스는 "부실점포 정리 및 인력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 1천600억 원 절감 및 영업이익 1천억 원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계획된 구조혁신안을 모두 완료하고 영업이 정상화되면 202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전환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혁신을 마저 마무리 짓기 위해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향후 두 달 동안 슈퍼마켓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남은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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