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것이다.
현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등의 대규모 상장사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사를 우선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이런 구조에선 최대 주주가 뽑은 인물이 이사와 감사위원을 모두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함께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되는 '3% 룰'이 도입되면서, 감사위원이 소액 주주나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에선 이렇게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1년 후인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액주주에 의해 선출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조사권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이사회 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행동주의 펀드나 이해 당사자 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부 윤은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e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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