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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모저모] '눈뜨면 새 규제'에 쌓이는 피로감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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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보험업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보험사 건전성을 회복하자는 취지지만, 매년 새롭게 관리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만큼 피로감도 적지 않다.

4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및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경험통계 5년 이내의 신규 담보는 최소 90%의 손해율을 적용해야 하고, 사업비 가정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손실 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항목인 기본자본 킥스를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변경하고, 듀레이션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추가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인다.

그간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이드라인, 연령별 손해율 가이드라인 등 IFRS17 도입 이후 새로운 규제와 감독기준이 적용되면서 매번 경영 관리를 다르게 해야했던 셈이다.

영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에 맞춰 재무 상태를 관리하는 덴 부담이 있다.

듀레이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현물로 사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채권선도를 활용하기에도 이는 향후 지급해야 할 돈이다.

기본자본 킥스 또한 당장 순이익을 많이 내 자본을 유보하기 어렵고, 증자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보험사들은 결국 공동재보험으로 위험을 덜어내거나 영업을 줄여 요구자본을 감축하는 수밖에 없다.

상반기 말부터 적용될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또한 각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재정립하게 한다.

손해율 등 자체 경험통계 지표를 변경해야 하고, 특히 누적 결산을 하는 만큼 1분기 결산 처리를 한 뒤 2분기부터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다시 계산해 결산 처리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능력이 되는 대형 보험사들은 선제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험사는 어려움이 큰 셈이다.

다만 이런 규제 기조는 보험사의 불건전한 영업 행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계리가정이 불합리한 경우엔 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할 수 있고 상품의 수익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수익성을 높여 판매하는 행태가 그것이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대형 보험사들은 예실차에서 많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해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게 한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리하게 영업해 회사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계약자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도 "회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자율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 이수용 기자)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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