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개월 아닌 2개월 연장…익스프레스 매각·3천억 DIP 성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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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달 연장받으며 일단 시간을 벌었다.
이 기간 안에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3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등 계획된 회생계획안 내용을 가시화해야 한다. 주요 채권단의 조달 불참 기류 등을 넘어서야 하는데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번 결정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금 수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천억 원의 긴급 자금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MBK가 회생계획안이 향후 폐지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연장 결정의 고려사항이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뒤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관리인이 올해 DIP 금융을 통해 3천억 원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으로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 회사의 구조혁신을 거쳐 인가 후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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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가결 기간을 최대 6개월이 아닌 두 달만 연장한 것은 이 기간 안에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과 자금 조달의 윤곽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과 관련해서는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유통업계 분위기는 다소 냉담하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 더 프레시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 중인 유통 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들은 이번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SSM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신규 사업자가 '장보기' 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제한해 온 규제가 완화되면 홈플러스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 주요 상권과 거주지에 직영·가맹점 합산 29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진전을 보이더라도, 3천억 원 규모의 DIP 금융 마련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MBK가 투입하는 1천억 원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가까운 상황이다.
해당 자금 규모는 연체된 직원 임금 약 두달 치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월 홈플러스의 급여 미지급 당시 관련 규모가 "약 500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 자금 마련은 채권단의 판단에 달려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참여를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화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홈플러스 구조조정에 산은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지난 달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자금도 많이 빼가지도 말았어야 한다"며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메리츠 역시 추가 자금 투입으로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기존 담보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1조2천억 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신탁 계약을 담보로 확보했다. 지난해 초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빌려준 담보채권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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