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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꾸려 첫 회의…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미래 인프라 설계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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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법제화에 발맞춰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서는 인프라와 제도를 설계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결제할 수 있는 구상까지 염두에 뒀다.

금융위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향후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협의체는 관련 정비의 핵심 축이 된다. 정부와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토큰증권 협의체는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 새로운 디지털 금융표준과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토큰증권의 안착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주식·채권·펀드 등 이른바 전통증권이 정형화된 권리와 통일성 있는 대규모 전산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은 비정형적 권리와 개별특성에 맞는 전산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적 특성에 따른 신종 디지털 자산에 현재의 자본시장 규율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거래 환경에 맞춘 투자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토큰증권의 본질은 증권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업무기준, 증권신고서 등 공시, 불공정거래, 거래소·장외거래 제도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면서 현재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연계해 증권 결제 시스템의 중장기 혁신 방안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금융회사·결제기관의 업무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권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나, 토큰증권의 제도·인프라 설계에서도 그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로 4개의 분과회의를 구성해 상시 가동체계로 운영된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신종증권 기반의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용이해진다"며 "증권의 모집·유통·관리 등 프로세스도 자동화되어 비용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국내 토큰증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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