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총 34억2천960만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효성[004800]과 효성중공업[298040]이 기술유용 혐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시정방안이 경쟁당국에 의해 확정됐다.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해당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들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수급사업자들 이익 극대화에 중점을 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먼저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자가점검 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자료의 개념, 예시 및 판단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정기점검을 거쳐 보유목적을 다했거나 보유 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 방안으로 총 34억2천960만 원을 지원한다.
이중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 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2천960만 원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으로 16억4천만 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설치 등 지원 2억 4천만 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지원 4억2천만 원 등 총 23억 원의 상생자금도 별도로 마련한다.
공정위는 12개 주요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제재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 처리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본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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