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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의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된 곳이다.
A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도중에 발주량을 축소했다고 A사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사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이 결렬됐고 공정위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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