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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조치…"예방적 성격, 정상영업"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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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승인될 경우 향후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을 이행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는 경영개선권고 때와 비교해 경영상태가 악화해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다"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하면서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 기간 롯데손해보험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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