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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법 위반여부 조사…'발주 부당축소 의혹'(종합)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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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령 준수…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가 발단이 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의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된 곳이다.

A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도중에 발주량을 축소했다고 A사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사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이 결렬됐고 공정위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A사와 거래에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삼성전자 요구에 따라 미국 공장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는 A사에 설비 투자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에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A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라며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삼성전자는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해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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