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4일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연달아 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안되면 전체회의가 예정된 9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는 안건은 모두 9건이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민주당 전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정부안에 해당하고, 여야 모두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다.
최대 쟁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 앞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재정경제부에 기금을 설치해 직접 투자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독립적인 투자 전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허 의원은 "공사 설립, 투자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 요건 등 쟁점이 있다"며 "이외에도 투자 협의 요청 과정에서 재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권한 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의사결정 기구(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실제 투자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할 것인지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4~5일 연달아 열리는 소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고, 9일 예정된 대미투자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 2026.3.4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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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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