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여야, 대미투자법 심의 속도전…이르면 내일 최종안 도출(종합)

26.03.04.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쟁점 상당 부분에서 합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5일 열리는 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최종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4일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중 절반 정도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상당 부분은 합의를 이룬 부분도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내일(4일) 회의에서 다시 또 논의하기로 했다"며 "(합의가) 안되면 간사 두 사람이 만나는 소소위로 회부를 해서 이번 주말까지 최종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소위는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 예정된 대미투자 특위 전체회의에 위원회 대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9일까지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 설치 부분은 내일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위 소속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내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연달아 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는 안건은 모두 9건이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민주당 전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정부안에 해당하고, 여야 모두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다.

최대 쟁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 앞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재정경제부에 기금을 설치해 직접 투자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독립적인 투자 전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허 의원은 "공사 설립, 투자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 요건 등 쟁점이 있다"며 "이외에도 투자 협의 요청 과정에서 재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권한 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의사결정 기구(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실제 투자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할 것인지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선 대미투자 관련 국회 통제와 투자 전담 조직 및 기구 설치 등의 부분이 쟁점이 됐다.

박수영 의원은 "전반적으로 국회가 기금에 대한 통제, 보고 이런 것에 대해 정부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기구 설치 같은 것은 우리는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 추진단, 지원단, 전담 기관 등 이런 게 다단계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슬림화를 하면 좋겠다는 게 의원들 의견"이라고 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정부 측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정부가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미특위 법안소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 2026.3.4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황남경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