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부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명시한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을 처리했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도 가능하다.
이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게 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12명의 증원 인원과 이 대통령 임기 내 퇴임 인원 10명이 더해진 수치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탄 입법'으로 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할 상태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향후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 목록에 올랐다.
이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림1*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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