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60% 이상 혁신기업에…5년 만기·최소모집 300억원 허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기업성장펀드(BDC) 시행을 위한 운용규제 등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이 마무리됐다. 제도 시행 이후 오는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이 완비되면 첫 상품 심사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등이 개정됐다고 5일 밝혔다.
BDC는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펀드다. 공모형으로, BDC를 통해 일반투자자도 벤처투자의 성과를 누릴 수 있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서, 운용 규제도 확정됐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조합과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산정 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BDC는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춰 주식 또는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금전 대여 금액은 투자금액 대비 40%로 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자산 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환금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투자비율(60%)과 안전자산(10%)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BDC는 자산총액의 10%가 넘는 금액을 동일한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으며,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를 넘겨 투자할 수 없다.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BDC 자산의 절반을 넘겨 동일한 운용주체의 벤처조합에 재간접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운용 규제 비율 위반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최소투자비율에 대해서도 투자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1년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BDC는 5년 이상 만기로 설정되어야 하며,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이다. 운용사에는 의무 보유 책임을 더했다. 운용사는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는 5%, 초과분에 대해서는 1%를 시딩투자해야한다. 예를 들어, 모집가액이 600억원 이하인 경우 30억원을, 700억원인 경우 기본 30억원에 더해 7억원(1%)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BDC는 설정·설립일 9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자산의 5%를 초과하는 자산의 변동이나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BDC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기업이 기술특례상장 트랙으로 IPO할 경우, 기술평가시 투자 내역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한다.
기존 종합운용사 42곳은 제도 시행과 함께 BDC 운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인가 취득을 희망하는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한다.
오는 4월까지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면, BDC를 운용하려는 회사는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및 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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