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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종료 확정 숨기고 新캐릭터 판 웹젠, 공정위에 제재 받았다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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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확정해놓고도 이를 부인한 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코스닥 상장사 웹젠[06908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자 2024년 7월부터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같은 달 종료를 확정했다.

같은 달 이용자들이 서비스 종료 관련 문의를 했지만 이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며 거짓된 사실을 안내했다. 이후 웹젠은 2024년 8월 1일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했다.

웹젠은 2024년 8월 22일이 되어서야 서비스 종료계획을 이용자에게 공지했고, 2024년 10월 27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행위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신규 캐릭터를 구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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