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27개 기업 철퇴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500억원을 추징했다.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을 비롯해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한 지배주주 등이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에서 총 6천155억원의 탈루액을 확인하고 2천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곳·946억원),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곳·410억원),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10곳·1천220억원) 등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46건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렸다. 특히 허위공시 주가조작 세력 3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 발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00억원 가까이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 거래 여파로 폭락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또 다른 기업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코로나19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다.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가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국세청 제공]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 B는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지인을 명목상 지배주주로 내세웠다.
이후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 매수 및 통정 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단기 매매차익 실현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상장법인 사주인 C는 본인의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식의 시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C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눠주고도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거래 조작·은폐, 재산 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주가조작범 등 시장교란 세력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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